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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상품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됩니다.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며, 처음 3년은 고정금리 적용, 남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 기준 5부제 /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인 2023년 6월 15일 ~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이며, 각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혜택

만 19∼34세 청년들 중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했을때의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개인소득의 상한선은 75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가구 소득 요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경우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청년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여 청년이 목돈 마련을 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은행 홈페이지 및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https://www.kinfa.or.kr/product/youthJump.do

금융위원회 : https://www.fsc.go.kr/no040102?cnId=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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